이것도 내돈내산인가? 베트남 출국시, 전자담배로 인해 벌금낸 리얼 후기

발리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어요. 경유지는 싱가포르와 베트남 호찌민. 원래 계획은 호찌민 공항 라운지에서 몇 시간 편하게 쉬다가 다음 비행기를 타는 것이었죠. 그런데 레이오버 시간이 약 10시간이라 “그냥 마사지나 받고 와볼까?” 하며 잠시 입국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검색원이 동료와 수군대더니 묘한 미소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내 저를 따로 부르더군요.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약자 입장이라 그냥 하라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권과 항공권을 건네고, ‘화이트룸’이라 불리는 별실로 안내됐습니다.


조금 뒤, 번역기 화면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비행기를 놓치지 않도록 신속히 절차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제 가방에서 나온 전자담배 때문에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금액은 최대 500만동이라네요.

저는 항변했습니다.

전자담배는 피우지 않았다는 점. (진짜로 일본여행 다녀올때 사용한 가방에 그냥 들어있었던 전담)

그건 오래된 모델이라 현재는 담배도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는 점.

단순히 ‘레이오버 관광’을 위해 잠시 입국했을 뿐이라는 점.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소지만으로도 벌금 대상이 된다”였습니다.

결국 억울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그들은 제 현금을 모두 보여달라고 했고, 약 150달러가 있다는 걸 확인하더니 그중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초범이니 300만동으로 하겠다”는 식의 말투였죠. 출국이 우선이라 어쩔 수 없이 서류에 서명했지만, 이상하게도 벌금 영수증은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공산국가라는 특성상 괜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넘겼습니다. 솔직히 기념으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하하

어쩌면 그 돈은 직원들 회식비로 쓰였을지도요. 하하하... 씁쓸하지만 저의 잘못은 맞습니다.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자담배, 액상, 기기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지’ 자체가 불법일 수 있습니다.

호찌민에서는 정말 꼼꼼하게 검사하니, 괜한 낭패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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